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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자동차 관련 제도는?

  • 송고 2017.01.02 00:01 | 수정 2016.12.30 17:08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관련법 개정안 시행…중고차 거래범위 확대·시장 투명성 강화

'노후 경유차' 중고로 구입 시…공제 혜택 받지 못할 수도

중고차 이미지. ⓒ중고차 판매 어플 '얼마일카'

중고차 이미지. ⓒ중고차 판매 어플 '얼마일카'

2016년 병신년(丙申年). 수요 부진의 늪에 빠진 완성차 업계와는 달리,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내구성이 예전에 비해 대폭 개선되면서 거래가 활황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지난해 누적 중고차 거래 대수는 345만4891대를 넘어섰다. 중고차 거래는 지난해도 활발했다. 신차 등록대수의 두 배를 넘겼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시작과 함께 중고차 및 자동차 시장은 개정된 법안이 시행, 일부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중고차 구입비 10% 신용카드 공제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공제적용금액으로 인정받고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해 30만원만큼 소득이 공제된다. 정부가 이처럼 중고차 구입액 10%를 소득공제키로 한 것은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LPG 택시, 렌터카 중고로 구입

올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중고차 거래범위가 확대되고 시장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인도 택시,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기존에 LPG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택시회사나 차량 대여 업체에서 사용했던 LPG 차량 물량이 중고차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배출가스 조작하면 중고차 재매입 명령

올해부터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원인을 부품교체를 통해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해 적발 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터 車 연비 과다 표시 땐…경제적 보상 의무

6월부터는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또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추가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외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기초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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