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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 송고 2017.01.02 16:35 | 수정 2017.01.02 16: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IMO 극지선박기준 시행 따른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 추진

안전설비·운항매뉴얼 구비, 해양오염물질 배출 행위 금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쇄빙LNG선 ‘크리스토프 데 마제리(CHRISTOPHE DE MARGERIE)호’ 전경.ⓒ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쇄빙LNG선 ‘크리스토프 데 마제리(CHRISTOPHE DE MARGERIE)호’ 전경.ⓒ대우조선해양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시행에 대응해 한국 선박을 대상으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단축을 위한 컨테이너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2만2000km) 대비 1만5000km로 32% 줄어들며 항해일수도 40일에서 30일로 최대 10일 단축돼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국제해사기구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은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올해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다.

한국 선박들도 해수부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이 일반해역 항로 대비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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