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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 IFRS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 송고 2017.01.03 06:00 | 수정 2017.01.02 22: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재무영향분석 실시하지 않은 기업, 도입 준비 미진 사실 알리고 주요 계정 잔액 공시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등이 2018년 시행을 앞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제1109호)·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신(新) 금융상품·수익기준서는 회계처리뿐 아니라 사업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은 남은 1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진행상황과 주요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K-IFRS 제1109호 도입 시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손실 외에 미래 예상손실도 조기 인식한다.

금융자산 분류·측정기준은 4개 범주에서 3개 범주로 단순화되면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자산이 확대된다.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요건을 완화하되 현행 기준에서 허용되는 기업의 자의적 위험회피회계 중단은 금지된다.

K-IFRS 제1115호 도입 시 주요 변경 내용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한다.

현행 수익 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복잡한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새로운 수익 기준서는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한다.

기업은 신 기준서 도입 준비상황을 기술하고 상황별로 기업이 알 수 있는 주요 영향 정보를 공시해야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 등이 동일·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 준비상황을 비교하며 기업의 성실한 준비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도입 준비가 미진하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고,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을 공시해야 한다. 도입 준비가 미진해 예비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최대한 제공해야한다.

예비적·구체적 재무영향분석 실시 기업은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해 상장기업, 금융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도록 올해 중 금융권역별, 주요 산업별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관련 주석공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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