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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자헛 가맹거래 갑질 철퇴…과징금 5억 부과

  • 송고 2017.01.03 12:01 | 수정 2017.01.03 17:0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 68억 부당 징수

거래상 지위 남용..가맹금 미예치 행위도 적발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부당 징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한국피자헛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했다.

이러한 항목이 붙기 전 원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피자헛은 이같은 수법으로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68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어드민피 요율 역시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하기도 했다.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의 요율을 유지하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율 인상(0.55%→0.8%)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라는 새로운 항목의 가맹금을 신설해 매월 수령해왔으나, 2012년 5월까지 어드민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사업 개시 후 지급해야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자헛은 또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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