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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부실감사 재발 막는다…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송고 2017.01.03 14:04 | 수정 2017.01.03 14:0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유한회사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외부감사 품질개선 및 회사·감사인 책임 강화 도모

코카콜라·옥시·루이비통 등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도입이 의무화된다. 부실감사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를 가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외부감사 품질개선 및 회사·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도입되도록 했다.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이 발생했다. 이때문에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규율이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도 개선된다.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에서 '45일'내로 앞당겨 당해 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선임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을 도입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부채·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해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거래처·채권자·소비자·정부 등)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한다.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고 중요한 미흡사항은 즉시 공개한다.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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