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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마련…"납품업체 권익 보장"

  • 송고 2017.01.04 12:24 | 수정 2017.01.04 16:4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분쟁 발생 소지 선환불·페널티 제도 개선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

[세종=서병곤 기자]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3일 이내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페널티를 물리는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환불·페널티 제도 등 온라인쇼핑몰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하다고 호소한 납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온라인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총 2종)를 제정·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온라인쇼핑 분야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분야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63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현재 쿠팡,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개에 달하는 등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이에 부합하고자 마련된 해당 표준거래계약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가 대폭 손질됐다.

선환불제도란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제도로 그동안 환불처리 이후에도 상품반환이 이뤄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했다.

페널티제도는 3일이내에 상품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가 고객에게 피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했다.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 구매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켜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또 온라인쇼핑업체가 상세 정산내역 정보를 납품업체에게 제공하고 납품업체가 이의 제기 시 온라인쇼핑업체가 확인해 결과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계약 진행 시 이를 제공토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마진이 줄어드는 할인행사 때도 일반 판매와 동일한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할인행사 판매 수수료율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고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때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 역시 금지 항목 중 하나로 명시됐다.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대상은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소매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을 통해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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