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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포스코대우, 이란 유전·가스전 입찰 사전심사 통과

  • 송고 2017.01.04 16:08 | 수정 2017.01.04 17:3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이란 국영석유회사 사전심사자격 29곳 발표

가스공사 이란-오만 해저파이프라인 건설 참여도 추진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현장 모습.[사진=현대건설]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현장 모습.[사진=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대우가 이란 유가스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심사를 통과해 실제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이란 석유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유전·가스전 개발 입찰 관련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한 29개사를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대우 등 국내 업체 2곳을 포함해 네덜란드 로열더치쉘, 프랑스 토탈, 러시아 가즈프롬, 이탈리아 에니, 중국 시노펙, 일본 인펙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오스트리아 OMV, 독일 빈터샬 등 대부분 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선정됐다.

입찰을 주관하고 있는 이란 국영석유회사 NIOC는 PQ 통과 회사들을 대상으로 본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란 유가스전 입찰에는 미국 업체를 비롯해 영국 BP는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란과의 핵협상에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어 불확실 요인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OIC는 이란의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작년 10월 신석유계약(IPC)을 발표하고, 해외 업체의 입찰을 받았다.

이란 정부는 유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분야에 총 400억 달러의 해외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유가스전 참여방식은 생산물분배방식(SPC)이 아닌 서비스계약방식으로 알려졌다.

생산물분배방식은 사업 참여사들이 생산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는 것이고, 서비스계약방식은 처분 권한 없이 생산물당 일정의 서비스금액만 받는 것이다.

이란은 이전까지 서비스계약방식인 바이백(buy-back)을 시행해 오다 최근 해외 업체에 다소 유리하도록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이란-오만 간 해저파이프라인 건설 공사 참여도 타진중이다.

가스공사는 작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때 이란국영가스수출회사(NIGEC)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천연가스 액화장치가 없는 이란은 천연가스를 해저파이프라인을 통해 오만으로 보내 오만의 액화장치를 통해 LNG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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