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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ELS 판매 증권사에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적용

  • 송고 2017.01.05 08:42 | 수정 2017.01.05 08:42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증권사, ELS에 대해 자체조사하고 직원에게 상품 숙지시켜야

불완전 판매 감소 기대

올해부터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하는 증권사에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판매직원에게 내용을 숙지시키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서며 투자자에게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 동안 관련 분쟁이 종종 발생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ELS 등에 대한 조사·숙지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아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ELS나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등을 판매하는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구조, 특징, 위험 등을 자체 조사하고 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를 통해 조사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증권사는 상품숙지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상품숙지자료는 ELS 등의 수익·위험 등을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기술해야 하며 판매촉진 등을 위해 긍정적 사항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부적합한 투자자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ELS 등 고위험 상품군이 출시되기 전 상품숙지자료를 판매직원에게 제공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증권사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판매직원이 ELS 등을 판매할 때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장준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의 ELS 등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돼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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