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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층·유병자 위한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주력

  • 송고 2017.01.05 12:00 | 수정 2017.01.05 11:19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지난해 금융서비스 개선 더딘 특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개선

고령자 전용 창구 신설·유병자보험 활성화·外인 가이드북 제작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EBN 박종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고령층·유병자 및 장애인 등 특수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과거 대비 인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금융서비스 개선이 더딘 고령층·유병자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고객을 위한 상담창구 및 상담전화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투자숙려제 등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시행 및 유병자보험 활성화 등을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꼽았다.

모든 은행에서 고령자 전용 금융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 상담원이 있는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고령 고객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고, 증권업계 역시 점포 및 콜센터 등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의 내규 마련·초고령투자자(80세↑) 대상 조력제와 투자숙려제를 운영했다.

보험업계는 유병자보험 활성화를 통해 만성질환을 보유한 고객의 보험가입이 원활해 짐에 따라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축소해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별·점포별 특성을 감안한 탄력 운영 등을 통해 고령층 전담창구 및 전화상담 전담인력 등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독려하고, 유병자보험을 위한 별도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마련(표준사업방법서 개정) 등을 통해 보험상품 신고부담을 완화해 유병자보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4개 외국어로 제작하고 산업인력공단 등에 제공하여 외국인을 위한 금융 교육에 활용토록 유도했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1~9월 중 23회에 걸쳐 금융교육을 실시했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금융교육 교재를 개발해 배포 및 51회의 금융교육도 실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외국인(다문화가족·외국인 근로자 등)의 금융민원 신청 관련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 통보시 외국어 번역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금융교육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삽입하며 '외국인 금융생활 가이드북' 확대(인도네시아어 등)를 통해 외국인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개선했다.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중인 보험회사 7개 모두 대리운전기사에 보험증권을 교부중이며 직접 보험료·보장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4개 소비자단체와 특수한 금융소비자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장애인 등 사실상 금융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특수 계층·분야에 대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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