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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자체 위법아냐"…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마련

  • 송고 2017.01.08 12:18 | 수정 2017.01.08 16: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사업기회 제공·일감몰아주기 등 금지행위로 명시

효율성·증대보안·긴급성 필요시 일감몰아주기 예외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법적용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사익편익 금지유형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규정됐다.

이중 사업기회의 범위를 사업 기회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해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 회사가 사업개시를 결정하고 설비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 내부적 검토단계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뤄진 사업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그동안 규율대상 기업간 내부거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모두 위법 등 사업자들이 오해가 많았던 사항에 대한 분명한 해석기준도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은 규율대상 기업간 내부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익편익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구체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이고, 동시에 정상가격과의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단 상품·용역 거래에서 거래조건 차이가 7% 미만이라 하라도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일감몰아주기는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일 때 이를 인정하며,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는 법 적용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은 또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이 불가피한 거래행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해석 때문에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익편취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례나 법원판례를 계속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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