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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 재계약 거절시 입점업체에 사유 통보"

  • 송고 2017.01.09 12:00 | 수정 2017.01.09 12: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입점업체 권익 보장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 투명화..올해 거래계약부터 적용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내부모습.ⓒ연합뉴스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내부모습.ⓒ연합뉴스

백화점의 매장 리뉴얼에 앞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여부를 미리 알지 못해 애를 먹었던 입점업체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입점업체의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특약매입, 임대차 총 2종)'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입점한 지 1년도 안되서 백화점 MD개편(매장 리뉴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퇴점을 통보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관련 기준을 매장 리뉴얼 시 사전에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해 이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매장 리뉴얼시 백화점이 어떤 기준에 의해 매장이나 면적변경 등을 결정하는 지에 대한 입점업체의 정보 부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또 리뉴얼 시 자신의 매장 포함 여부와 층간 이동, 면적 축소 등의 변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입점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 등에 해당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대해 회신토록 했다.

아울러 백화점은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별도의 서면을 통해 입점업체에게 통지토록 했다.

특히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 통지 시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포함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명시했다.

종전에는 계약갱신 거절시 입점업체들은 백화점으로부터 계약 만료 30일 전에 거절의사만 통보받을 뿐, 자신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알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 향후 백화점 매장이동 및 계약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헀다.

이어 "개정 표준거래계약서가 올해 계약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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