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4.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982,000 1,865,000(1.88%)
ETH 5,093,000 62,000(1.23%)
XRP 894.6 10.8(1.22%)
BCH 818,400 40,200(5.17%)
EOS 1,523 6(-0.3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 송고 2017.01.10 14:20 | 수정 2017.01.10 14:2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화장실 소음 줄이고 장수명주택 인센티브도 늘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으로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세대 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은 이란 주요 구조부 등을 모듈러 등으로 건설한 주택이다.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과 무게 증가로 인한 시공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4:35

100,982,000

▲ 1,865,000 (1.88%)

빗썸

03.29 04:35

100,827,000

▲ 2,044,000 (2.07%)

코빗

03.29 04:35

100,699,000

▲ 1,704,000 (1.7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