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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원·부자재 대금' 현금결제 강요 못한다

  • 송고 2017.01.11 12:52 | 수정 2017.01.11 14:3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거래위원회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영업지역 축소 등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차단 기대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만 내게 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원화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해당 분야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게 된 것은 최근 외식업종에서 식자재를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및 관련 분쟁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는 우선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갱신 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지역 조정(축소)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등이 영업지역 조정(축소) 요건에 해당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없이 점포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최근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 승인 요청에 대해 영업지역 축소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자신의 직영점 출점 등을 위해 이전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개정의 이유다.

아울러 점포설비공사 세부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서면 제공이 의무화된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점포설비공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 공사금액, 하자담보기간 등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서면교부가 이뤄지지 않아 추후 가맹본부 측에서 하자보수를 게을리하는 등의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설비기간·공사세부내역·구체적인 부담액.담보기간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원·부자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를 현금으로만 받아온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사리질 전망이다.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는 또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부가하는 이윤도 가맹금에 포함시켜 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내용 등도 담겨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최근 외식업종에서 빈발하고 있는 분쟁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향후 가맹희망자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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