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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 송고 2017.01.11 18:38 | 수정 2017.01.11 18:38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100가구 신혼부부…50가구 다자녀 가구 우선 지원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최장 6년간 무이자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올해 물량 1500가구 중 1차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중 100가구(20%)는 신혼부부, 50가구(10%)는 태아 포함 미성년자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 가능하며 보증금 한도는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2000만원이다.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3억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보증부 월세 금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전용면적은 1인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면 50%(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총 수입 377만원)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 지원된다.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분도 최대 3% 시가 부담한다.

개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주택소유자가 낼 몫은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올해부터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세대 내 전용부분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등 주거시설을 갖추어야 함)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1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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