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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간편심사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4년만에 획득할까

  • 송고 2017.01.12 11:16 | 수정 2017.01.12 11:55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2013년 '계속받는 암보험' 이후 획득 사례 없어

지난해 어린이할인 자동차보험 신청했지만 실패

현대해상 광화문 본사. ⓒ현대해상

현대해상 광화문 본사.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올해 첫 신상품으로 선보인 '간편심사건강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도전한다. 4년만에 획득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상품에 대한 특허의 성격으로, 신상품 개발 보험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타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부여 받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무배당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급부방식 및 제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간편고지 뇌졸중 진단 및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개발해 담보하고, 뇌졸중 치료관리를 개발해 현물급부의 새 급부방식을 택했으며, 표준체 전환 제도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현대해상이 이번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하면 4년만의 쾌거다. 지난 2013년 '계속받는 암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뒤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4~2015년에는 신청내역이 없었으며, 지난해 신청했던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만6세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으로는 고배를 마셨다. 업계 2위사인 현대해상은 총 4개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해상의 '간단하고 편리한 건강보험'은 이날 출시됐다. 간편심사보험으로 소비자에게 폭넓은 보장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뇌졸중진단·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보장하고 △뇌졸중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장을 제공하며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표준체 요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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