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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5억원 늦장지급한 '부영주택' 철퇴

  • 송고 2017.01.12 12:30 | 수정 2017.01.12 15:3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준공검사 받았음에도 부당한 이유로 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공검사를 받았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200만원을 부과헀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영아파트, 부영호텔 등 26개 신축·대수선 공사를 하고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면서도 131개 하도급업체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금 미지급의 이유였다.

여기에는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유보금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공사완료 시점(법상 목적물수령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늦더라도 원사업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날까지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도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영주택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6월 해당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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