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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 보증료율 완화…'깡통전세' 막는다

  • 송고 2017.01.12 14:19 | 수정 2017.01.12 14:1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

정부가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완화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중 하나로,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현행 개인 0.150%, 법인 0.227%에서 개인 0.128%(-14.6%), 법인 0.205%(-9.7%)로 인하한다. 보증금 3억원의 경우 연 45만원에서 연 38만4000만원으로 절감이 가능하다. 사회배려계층(가입자의 50%)에는 30% 추가 할인을 적용해 보증금 3억원의 경우 연 26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 보증금도 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하지만 앞으로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6개월)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미반환시 유예기간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보증가입시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및 각 지사(대표번호 1566-9009)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상품을 판매중이며, 서울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의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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