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및 그린핑거 물티슈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검출
관련 제품 구매일자·구매처 여부 상관없이 환불 및 회수
유한킴벌리의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킴벌리는 이에 대해 고객들에게 환불 처리하고 관련된 전 품목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13일 유한킴벌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한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자체 품질검사 및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왔지만 메탄올 검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현재 원자재 공급업체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 메탄올이 유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원료 공급사에서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한킴벌리는 일부 물티슈에서 검출된 제품 외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와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고객지원센터(☎ 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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