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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뇌관 '가계부채' 잡는다"…금융위, 'DSR 도입·정책 모기지에 44조 지원'

  • 송고 2017.01.15 12:00 | 수정 2017.01.15 10:1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 금융권에 적용

"주택연금 개선…고령층·서민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

정부가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을 포함해 전 금융권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또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을 도입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유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책임한정형 대출과 자영업자 지원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관련,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금융위 ""DSR 통해 가계부채 완화…신 DTI기준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완화 △질적 구조개선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 공급 △한계차주·자영업자 지원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작년 9월말 현재 1295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내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위험요인인 만큼 선진형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부문 방파제를 쌓는다는 전략이다.

우선 금융위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잔금대출(1월), 상화금융권(3월)에 대해서도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지난 12월 도입한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올 1분기 내에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금융회사별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은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 원리금에 대해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DTI와 유사하나, 산출방식·활용방안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DTI만으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나,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LTV(70%)와 DTI(60%)를 현 규제비율 수준에서 유지해 건전성 관리수단으로 이용하되, 차주특성을 반영해 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합리화하는 신(新) DTI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DSR표준모형을 개발해 2019년 이후부터는 DSR을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금융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도 덜어진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 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발생시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차주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금상환유예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공동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체 이후에는 현재 연 11∼15% 수준인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또한 담보권 실행이전 차주와 상담도 의무화된다.

도 국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거쳐 자율적으로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산정체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련규정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차주 상담은 올해 상반기 안에 정책모기지부터 우선 실시할 것"이라며 "합동T/F 논의를 거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 "자영업자 지원 강화…정책모기지 규모 44조원으로 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대출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NICE등과 내달 자영업 업종별·유형별 미시분석을 실시해 3분기 안으로 '자영업자 대출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올 3분기 중으로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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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은 생계형 자영업자(서민금융)와 기업형 자영업자(정책금융기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올해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햇살론 등을 통해 ‘창업·영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는 점포 방문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비대면) 대출상품’도 마련된다.

창업 성공을 위해선 4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 제공지역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대상 컨설턴트 pool'을 공유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자영업자의 재기도 도울 계획이다.

서민·고령자, 실수요자를 위해선 지원규모를 44조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당국은 주택 관련 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분양주택 입주자(잔금대출)와 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을 1월 중 공급할 방침이다.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통해선 잔금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효과 발생전까지 자발적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기간(2년)동안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시,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을 10~12bp 인하해주기로 했다.

주택연금 제도도 뜯어고친다. 주택연금의 연간 가입자수가 1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층의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잡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 변경 없이 배우자의 주담대도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 안으로 기존 일시 인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면 축소됐던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회복되며,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도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 연체차주 보호와 관련해서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서 주금공 공급 디딤돌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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