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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르면 오늘 영장

  • 송고 2017.01.14 09:07 | 수정 2017.01.14 09:0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특검팀 "뇌물공여 및 위증혐의 적용 방안 최종 법리검토"

변호인 "정유라 지원 대통령 강요…합병 과정 문제 없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월 12일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월 12일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지난 13일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언론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내일(14일)이나 모레(15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확정할 계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오전부터 9시30분부터 13일 아침 8시경까지 22시간에 걸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위증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청문회에서의 이 부회장 위증 혐의를 고발한 상태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지원을 이 부회장이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면 대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 때문"이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정권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그룹 조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주 초부터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의 댓가성'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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