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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악덕 임금체불 기업 공개, 반드시 구속수사"

  • 송고 2017.01.15 11:24 | 수정 2017.01.15 21:1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사상 최대로 늘어난 임금체불…지난해 체불 규모 1조4286억원

"프랜차이즈 '시간꺾기' 뿌리뽑고 상습체불 사업주에겐 부가금"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의 실명은 즉시 공개하고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할 방침이다. 사상 최대로 늘어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 인터뷰에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지만 사업주의 미비한 인식 등으로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일본보다 10배나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2009년 1조33438억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체불액이다.

이 장관은 "올해는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결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은 즉시 그 실명을 공개하고 그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임금체불로 실명이 공개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법규로 임금체불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늘자 정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영화관 등의 '시간 꺾기' 등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꺾기는 사업주가 애초 합의된 시간보다 아르바이트생을 일찍 퇴근시킨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만연한 행태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다.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기침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가 일본보다 10배 크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라며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올해는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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