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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부터 카드대금 납부마감 '최대 5시간 연장'

  • 송고 2017.01.15 13:16 | 수정 2017.01.15 13:1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지주 계열사는 18시에서 23시로, 그외 금융사는 17시에서 18시로

올해 1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도 포함

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18시에서 23시로, 그외 금융사는 17시에서 18시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

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18시에서 23시로, 그외 금융사는 17시에서 18시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


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18시에서 23시로, 그외 금융사는 17시에서 18시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 시간 연장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나카드를 쓰고 하나은행 계좌에서 결제하는 사례처럼 전산망을 같이 쓰는 경우, 결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1시 이후로 연장된다. 마감 시간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오후 11시까지는 카드 대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전산망을 별도 이용하는 경우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이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1시간 연장된다.

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드대금을 내는 방법인 즉시출금·송금납부의 마감 시간은 오후 6시 이후에서 오후 10시 이후로 늘어난다.

관련 연장 내용에 대해선 카드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1~6월까지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될 방침이다.

카드대금 시간 연장은 올해 1월 하순부터 시행되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도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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