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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담합 日 '덴소·NGK' 철퇴

  • 송고 2017.01.16 12:00 | 수정 2017.01.16 10:5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300만원 부과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제재건

ⓒ공정위

ⓒ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GM)이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을 한 일본 자동차 부품제조사 덴소와 NGK(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배기가스 산소센서는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의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이를 통해 공연비(엔진으로 보내지는 연료와 산소를 포함한 공기의 비율)를 파악하고 이 공연비를 이상적인 상태에 가까워지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덴소와 NGK는 2008년 6~9월 중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해당 입찰은 한국,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예정이었던 3개 엔진모델인 FAM1 GEN4, B-DOHC GEN2, L850 GEN2에 사용되는 산소센서에 대한 패키지 입찰로서 이중 FAM1 GEN4엔진은 아스트라 등 중소형차에, B-DOHC GEN2엔진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된다.

입찰 참여에 앞서 덴소와 NGK 간에는 기존의 공급자가 계속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을 존중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다.

이를 토대로 덴소와 NGK는 2008년 7~9월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양사 회합과 유선접촉 등을 통해 해당 엔진에 대한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며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덴소와 NGK에 대해 각각 10억4200만원과 7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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