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 불구속 수사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확정할 경우 삼성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국회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제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용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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