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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 상품 판매 금융사에 '조치명령권' 행사

  • 송고 2017.01.17 12:46 | 수정 2017.01.17 12:4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투자자 보호 필요시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 방침…세부기준 마련

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등 올해 중점 과제

금융위원회 ⓒEBN

금융위원회 ⓒEBN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판매 중단 등 직접 제재를 가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자본시장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장외거래플랫폼 기능 강화, 코넥스시장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성장사다리펀드 신규 조성을 올해 신규 과제로 삼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외 주식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거래세 인하(0.5%→0.3%)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 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기존 수익성 위주의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을 검토한다. 기존 요건은 최근 2사업연도 모두 당기순익 20억원 달성 혹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이다.

성장사다리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올해도 기존 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자본공급을 총 6조3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중간 평가와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기특화 증권사(6개)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관련 정책금융기관 등의 중기특화 증권사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감독방안도 마련된다.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자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조치명령권 활용도도 제고한다.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명령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했지만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유도해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 등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을 도모할 예정이다.

거래소 구조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 국장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체거래소(ATS) 설립은 시장 경쟁 높이는 수단으로 거래소 지주회사 출범 시점에 ATS와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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