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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 "공익성 없다"

  • 송고 2017.01.17 16:10 | 수정 2017.01.17 16:1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토부 중토위, 작년 하반기 공익사업 1030건 공익성 판단

이중 8건 부적정 또는 미흡 판정..민간사업자 수익창출 치중

국토교통부ⓒEBN

국토교통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한 유원지 내 민간사업자의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17일 밝혔다.

참고로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내리전에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부적정 또는 미흡 판정을 받은 8건은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이며 사업시행자 모두 민간사업자들이다.

이중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중토위는 판단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모 유원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및 이에 부속하는 조경사업,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이었다.

중토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 주목적"이라며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미흡한 만큼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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