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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법인·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개설 개시

  • 송고 2017.01.17 17:15 | 수정 2017.01.17 17:16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확대시행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계좌 개설 시연

17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시연을 한 뒤 이광구 우리은행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은행

17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시연을 한 뒤 이광구 우리은행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법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법인 대표가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영상통화의 프로세스를 거쳐 법인 계좌개설이 완료된다. 우리은행 우수기업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도 개시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이용편의에 대한 컨설팅과 테스트를 거쳐, 스마트폰 화면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해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밖에 '행정자치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비대면 계좌개설에 도입했다. 기존에는 신분증의 발급사실만을 확인했으나, 행자부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신분증 발급기관과 신분증의 사진 특징점을 직접 대사하여 본인확인을 한층 강화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앞으로도 개인 및 법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모두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법인 및 시각장애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행정자치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비대면방식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했으며, 위비핀테크Lab 입주기업인 앤톡의 대표이사가 참석해 법인 대표로 국내 최초 법인계좌 비대면 개설을 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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