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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폭스바겐·닛산 '개소세 인상분 지원' 허위광고 무혐의 처분

  • 송고 2017.01.18 06:05 | 수정 2017.01.17 23:1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개소세 차액 비용 부담한다는 내용 없다고 판단

인하혜택 종료 불구하고 할인가격으로 판매.."부당성 없다"

공정거래위원회ⓒEBN

공정거래위원회ⓒEBN

[세종=서병곤 기자] 3.5%의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적용되는 차량을 마치 자신들이 개소세 인상분을 부담해 주는 것처럼 거짓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고로 개소세는 사치성 고가무품 등 소비행위 억제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에도 개소세가 적용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 시점에 개소세가 부과되고,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점에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소회의에서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등 3개 업체의 이같은 부당광고 행위건을 심의한 결과 무혐의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해 1월 6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BMW와 MINI 전 차종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개소세 인하 분을 추가 적용해 BMW의 경우 최대 210만원, MINI의 경우 50만원 할인이 직용된다', '개소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등으로 광고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과 한국닛산도 비슷한 시기에 2015년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혜택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8월경 메르스 여파로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같은해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다시 5%의 세율로 적용했다.

해당 건의 조사를 맡은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이들 업체가 2015년 하반기에 수입해 3.5%의 개소세가 적용되는 차를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지난해 1월에 판매하면서 개소세 인상분(1.5%)을 마치 자신들이 부담해 할인해주는 것처럼 거짓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해당건 심의·의결)는 광고 문안상 단지 개소세 인하혜택을 2016년 1월까지 연장한다는 등으로 표기 돼 있을 뿐, 피심인들이 개소세 차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위원회는 3개 업체가 2015년 하반기 수입돼 3.5%의 개소세가 적용된 차를 지난해 1월에 판매할 때 5%의 개소세를 적용해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세율인 3.5%를 적용해 판매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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