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4.6℃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500,000 2,307,000(2.5%)
ETH 4,515,000 34,000(0.76%)
XRP 729.2 0.8(-0.11%)
BCH 701,000 7,200(-1.02%)
EOS 1,145 60(5.5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재용 변호인단 "최선 다했다…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 송고 2017.01.18 15:53 | 수정 2017.01.18 15:5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뇌물공여죄 대가성 여부가 쟁점…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

이 부회장 구속여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듯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법원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약 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오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2:29

94,500,000

▲ 2,307,000 (2.5%)

빗썸

04.19 22:29

94,439,000

▲ 2,470,000 (2.69%)

코빗

04.19 22:29

94,295,000

▲ 2,333,000 (2.5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