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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 송고 2017.01.19 05:13 | 수정 2017.01.19 08:4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영장 재청구 가능성 크지 않아…특검팀 공식 반응 없어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40분경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귀가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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