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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삼성, 경영쇄신·신뢰회복 나선다

  • 송고 2017.01.19 05:52 | 수정 2017.01.19 08:3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렵다"

불구속 상태 법리공방 진행…하만 인수 프로젝트 등 가속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EBN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EBN

삼성이 한숨을 돌렸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삼성그룹은 오너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했다. 이로써 삼성은 이 부회장 주도로 인사와 그룹 문화 등에서의 쇄신작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삼성 측은 법원이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하기로 한 만큼, 이 부회장은 더욱더 기업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이날 삼성은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했을 경우 발생할 경영권 공백과 경영 파행,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를 두고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활동에도 당분간 지장이 예상된다.

특히 그가 받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횡령죄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모든 혐의를 벗는 데 걸리는 시간만 최소 수개월, 최장 수년이다.

그만큼 국내는 물론 외신에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 최고결정권자의 신병처리 여부를 집중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가장 중추적인 케시카우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사업 부문과 하만 인수 프로젝트를 포함해 금융,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 등 안팎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온 삼성으로써는 '오너 공백'이라는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점만으로도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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