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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삼성, 인사·경영·투자 재시동

  • 송고 2017.01.19 05:39 | 수정 2017.01.19 05:4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조만간 사장단 인사, 경영계획, 투자·M&A, 지주사 윤곽 나올 듯

재계 "법원 판단 존중…의혹 사법절차 통해 신속한 해소" 기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삼성그룹이 경영공백 우려를 일단 털어냈다.

19일 이른 아침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삼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과거의 관행을 벗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동시에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조만간 사장단 인사, 세부 경영계획, 투자 및 M&A, 지주회사 설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귀가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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