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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인증제' 20일 시행…녹색건축물 보급·확산

  • 송고 2017.01.19 14:21 | 수정 2017.01.19 14:2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 70% 제로에너지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 기대

국토부ⓒEBN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건축물에 주어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하는 제도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대 15%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해 13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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