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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 축소시행 연기되나…31일 국무회의 상정 '분수령'

  • 송고 2017.01.20 00:01 | 수정 2017.01.20 09:55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박주현 국민의당의원,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 축소골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보험대리점협회(GA협회) 등 보험업계 강력반발에도 국회 최종 통과

3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속 헌재소장 임기 만료 겹쳐

정부당국자 대통령 탄핵심리 이목집중 속 여타법안 검토 쉽지않아

ⓒ국무회의 앞서 국민의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앞서 국민의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시행 일정은 내달 3일부터였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의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이달 31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물론 정부와 사법부 등 정부 당국자들의 관심이 온통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의 상정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0일 국회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재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오는 31일 시행을 확정할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이 입법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가 골자다.

일시납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월납의 경우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월 150만원 이내로 축소됐다.

박 의원측은 부자증세를 이유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서민들의 노후대비를 막는 악법이라며 대규모 반대 집회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박 의원 등을 포함해 기재위 소속 여러 국회의원들을 방문, 법 취지와 달리 서민들의 노후대비책을 줄이는 한편 수십만 보험영업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오는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농단 사태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오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정치권 및 업계 일각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긴급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는 연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날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정치권, 사법부 모두의 관심이 헌재에 쏠리게 될 것"이라며 "이런 마당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생각없는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하는 것을 무효화할 순 없으나, 시행 시기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에 대한 우려를 국회와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기재부 등에 접촉해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알지만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이 적지않아 적용범위 축소 및 법 시행을 막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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