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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표산업, 정부 상대 '풍납공장 이전' 소송 승소

  • 송고 2017.01.19 16:53 | 수정 2017.01.19 17:33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국토부 상대,백제 풍납토성 문화재복원 취소소송 제기

풍납공장 시간당 420㎥ 레미콘 생산, 수도권지역 공급

하늘에서 본 풍납토성ⓒ연합뉴스

하늘에서 본 풍납토성ⓒ연합뉴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풍납 레미콘공장 이전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풍납공장 이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취소 소송에서 원고(삼표산업)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표산업은 작년 3월4일 서울시 '2020년 백제 풍납토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계획'집행에 따른 풍납동 레미콘사업장(풍납공장) 이전계획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서울시의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을 잠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서울시는 2020년 풍납토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풍납 레미콘공장 이전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지난 23년간 5700여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5년간 추가로 513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또 서울시는 풍납토성 문화재 발굴과 복원사업을 위해 풍납동 공장 부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해 왔다. 403억원을 삼표 측에 보상하고 18필지를 매입해 남아 있는 5필지와 공장 부지만 매입하면 성벽 복원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같이 삼표산업이 소송을 벌여온 이유는 서울시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이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레미콘의 특성상 90분 내에 건설현장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

삼표산업 풍납공장은 시간당 420㎥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수도권 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해왔다.

삼표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항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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