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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밥솥이 불탔어요' 잇따른 화재 논란

  • 송고 2017.01.20 14:34 | 수정 2017.01.20 14:35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쿠첸 전기밥솥 'LB0603FR' 사용 고객 제품 발화로 피해 주장…

쿠첸 측 "원만한 합의 원해…국과수 등 외부기관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쿠첸 밥솥이 혼자 불이 났어요..ㅠㅠ'라는 한 온라인 사이트 게시물 내용. 밥솥 내부가 그을려 녹아내린 쿠첸 전기밥솥(모델명: LB0603FR).ⓒ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첸 밥솥이 혼자 불이 났어요..ㅠㅠ'라는 한 온라인 사이트 게시물 내용. 밥솥 내부가 그을려 녹아내린 쿠첸 전기밥솥(모델명: LB0603FR).ⓒ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내 대표 밥솥 전문업체인 쿠첸의 일부 밥솥에서 발화 현상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쿠첸 밥솥이 혼자 불이 났어요..ㅠㅠ'라는 제목으로 밥솥 내부가 그을려 녹아내린 쿠첸 전기밥솥(모델명: LB0603FR)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경험담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제품을 사용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아침식사 후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집에서 플라스틱이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상이 없어 출근길에 나섰다.

하지만 출근 중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을 열자 거실 부엌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유독가스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났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급히 둘러보니 밥솥 하단에서 불이 활활 나면서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고 있었다"며 "급히 밥통을 바닥으로 밀어버리고 물을 부어 화재를 진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전기밥솥은 당시 전기코드만 연결돼 있었으며, 보온모드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고 내솥도 빼놓은 상태였다. 불을 끈 후 다시 밥솥을 보니 내솥 하단의 가열판이 다 녹아버렸다는 것.

A씨는 "(쿠첸) 본사에서는 '보험처리 해드릴게요, 위로금 50만원 드릴게요'라며 참 안일하게 대처하더라"며 "이와 더불어 제품만 수거해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103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에는 "이 밥솥 저희 집 것이랑 똑같다"며 "저도 한 1주일 전쯤에 밥 취사 얹어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타는 냄새가 나서 나와서 보니까 취사가 안 꺼지고 밥을 새까맣게 태워놨더라"는 소비자의 주장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전기밥솥의 발화 원인 사례는 외부 요인으로 밥솥 연결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밥솥 내 단락회로 구성 등에 의한 과전류 등으로 퓨즈가 용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 A씨는 "전선은 멀쩡하고 밥솥 안에서 쇠가 녹을 정도로 열을 내며 불이 나버렸다"고 주장한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기밥솥 제품군은 21건의 발화사례가 집계됐다. 이 중 전기적 요인이 11건, 기계적 요인 6건, 원인 미상이 4건이다.

아직 제품 수거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사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순 없으나 쿠첸은 이 같은 제품 발화 이슈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태.

앞서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의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은 한 소비자는 "쿠첸 밥솥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원상복구 비용과 3000만원의 위자료 등 총 7300여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5부는 쿠첸이 이 소비자에게 6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화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화재의 외부요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전기밥솥 전선 부위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에서 쿠첸은 명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품 수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상 협의에 대해서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상황이라는 것.

쿠첸 관계자는 "접수된 당일 날 방문해 고객에게 사과를 드리고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제품 회수를 요청드렸는데 당시 그런 부분에 거부의사를 나타내서 사진만 촬영하고 온 상태고, 지금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있다"며 "당시 보험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고객이 요구한 보상금이 고액이기도 하고 발화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외부기관과 보상절차를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소송건은 이와는 다른 모델이어서 이 사례와는 접목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제품에 대해 다른 발화사례는 없었고, 시료가 없으니 분석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국과수 등을 통해 정확히 분석하고 그 다음 고객이 원하는 합리적인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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