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0,800,000 1,178,000(1.18%)
ETH 5,073,000 5,000(0.1%)
XRP 891.2 5.5(0.62%)
BCH 818,100 37,700(4.83%)
EOS 1,568 35(2.2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1000여개 상장사 회계법인 지정받는다'…삼성·현대차 등 제외

  • 송고 2017.01.22 14:18 | 수정 2017.01.22 15:03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금융위,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 발표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선택지정제 도입으로 회계 감리 강화

금융위원회는 22일 선택지정제 도입, 직권지정제 확대 등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선택지정제 도입, 직권지정제 확대 등을 담은 회계투명성 제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분식회계 우려 기업은 앞으로 6년에 한 번 꼴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등 회계 감리가 강화된다.

전체 상장사를 10년에 한 번씩 감리하고 분식회계 의심 기업을 감리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권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1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분식회계 우려가 큰 기업에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958개 중 약 50%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부터 선택지정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사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260개) △소유 및 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분식회계 취약 기업(445개 △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기업(165개) 등 약 870여개 기업(약 40%)이다.

이들 기업은 6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회계법인 3곳을 증선위에 제출하면 증선위가 기업 특성에 맞게 1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등 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주식예탁증서(DR) 등이 상장된 20여개 기업은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지정제에서 제외된다. 금융사 중에서는 우리은행 등이 빠진다.

증선위가 회계법인 1곳을 감사인으로 임의 지정하는 '직권지정제'도 확대된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 임원이 있는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벌점 4점 이상을 받은 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등이 해당된다. 상장사 전체의 10%까지 확대한 수준으로 선택지정제와 직권지정제를 합치면 상장사의 50%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셈이다.

기업 자체 내부 감사도 강화한다. 내부 감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용을 대표이사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준 회사의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는 '핵심감사제'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넓힌다. 또 회계법인의 금지 업무에 △감사 대상 기업의 매수 목적 자산실사 및 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자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등을 추가한다.

금감원의 상장사 감리주기도 현행 약 25년에서 10년으로 짧아진다. 특히 직권지정제, 선택지정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상장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6년 내에 감리를 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가 의심된 기업에 대한 정밀감리시 금감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회계부정시 기업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 신설되고 기업과 감사인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 20억원도 폐지된다. 내부통제 부실로 분식회계가 발생한 경우 감사(감사위원도 포함)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시효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형벌도 징역 10년 이하로 늘어나고 벌금도 부당이득의 1~3배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2분기부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7:08

100,800,000

▲ 1,178,000 (1.18%)

빗썸

03.29 07:08

100,661,000

▲ 1,230,000 (1.24%)

코빗

03.29 07:08

100,761,000

▲ 1,298,000 (1.3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