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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IMO 환경규제방안 논의

  • 송고 2017.01.24 11:00 | 수정 2017.01.24 10:5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PPR 참석…황함유량 제한·선박평형수 관련 협의

국내 제도 개선·기술개발 통해 신산업분야 진출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4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에 참석해 해양환경규제 관련 기술적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73개 회원국과 41개 국제기구에서 540여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황화합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제한키로 함에 따라 연료유 수급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 마련에 합의했다.

또한 오는 9월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한 ‘선박평형수관리시스템에 관한 IMO 지침서’ 작성방향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보완 과정을 거쳐 5월 열리는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IMO의 최신 정책동향을 파악해 국내 법제도 개정에 반영하고 향후 형성될 선박평형수시장, 친환경선박 건조 시장 등 관련 신산업분야 진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분야 규범 강화에 대비해 관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국제 선박운항 관련 환경규제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고 기술개발에 나섬으로써 한국 해양신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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