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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환경부 리콜 명령, 원인 철저히 파악해 조치 취할 것"

  • 송고 2017.01.24 14:59 | 수정 2017.01.24 15:00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투싼2.0 디젤·스포티지2.0 디젤 배출기준 초과 '리콜명령'

"결함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해 리콜 계획서 제출"

현대·기아자동차는 24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투싼, 스포티지 경유차에 대한 리콜명령과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객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기아차 현대차 투싼2.0 디젤, 스포티지2.0 디젤, 르노삼성자동차 QM3 등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스포티지2.0 디젤과 투싼2.0 디젤이 각각 1개, 4개 항목의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스포티지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12만6000대, 투싼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생산된 8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환경부는 잠정 집계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환경부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규에 따라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며 "이후 환경부 승인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고객들을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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