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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원샷법 승인기업 탄생…지모스 등 4개사

  • 송고 2017.01.26 08:32 | 수정 2017.01.26 08:3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원샷법 시행 처음으로 서비스업종 사업재편 참여

승인기업 19개로 확대..3대 구조조정 업종 70% 차지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모스(항만하역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 프레스 금형)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 기업 수는 지난해 15개를 비롯해 모두 19개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승인을 받은 지모스는 항만하역서비스기업으로, 서비스업종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업재편에 참여하게 됐다.

조선업 불황으로 해상 물동량이 줄어 경영이 악화된 지모스는 기활법을 통해 물류창고 등 조선 기자재 보관하역 부분을 축소할 계획이다.

선박 건조사인 부산조선해양은 플로팅 도크 개조 등 선박수리·개조용 설비 투자(50억원)를 확대해 선박수리·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다.

철 구조물 등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생산하는 표준산업의 경우 발전, 정유, 석유화학 등에 범용성 있는 플랜트 기자재 가공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플랜트 현장가공 용역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 차체 프레스 금형 제조사인 나재는 내판 금형 공장·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중대형 외판 금형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한편 현재까지 승인된 19개 기업의 업종은 조선·플랜트 7개, 철강 4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1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4개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업활력법이 선제 구조조정의 도구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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