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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5억 늦장지급한 '일월' 제재

  • 송고 2017.01.30 12:00 | 수정 2017.01.30 09:5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시정명령 및 과징금 7600만원 부과

어음할인료 등 총 6억여원 뒤늦게 지급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등을 뒤늦게 지급한 일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월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전자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5억53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월은 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주지 않았다.

아와 함께 같은 기간 8개 수급사업자에 각각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6517만원을 지급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일월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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