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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분쟁조정 처리건수 2239건…대금 미지급건 가장 많아

  • 송고 2017.01.31 12:01 | 수정 2017.01.31 11:0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거래조정원, 2016년 분쟁조정 처리결과 발표

피해구제 성과 913억원..전년보다 26% 증가

[세종=서병곤 기자] 작년 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절반 가까이가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분쟁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219건이 증가한 2433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건수는 2239건으로 전년(2316건)보다 77건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정성립률은 89%다.

조정이 성립된 91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 등)는 약 913억원으로 전년(724억원)보다 26% 증가했다.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2%)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전년 36일 대비 1일을 단축시켰다.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은 하도급거래 1088건, 가맹사업거래 523건, 공정거래 482건, 약관 11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6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체 처리건수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859건(79.0%)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55건(5.1%),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48건(4.4%), 부당감액 행위 43건(4.0%)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및 82건(15.7%)이며, 부당한 계약 해지는 35건(6.7%)이었다.

공정거래 분야는 계약 내용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270건(56.0%), 거래거절 행위는 74건(15.4%)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1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3건(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3건(8.3%),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 부담 전가, 매장설비비용의 미보상이 각각 2건(5.6%)을 기록했다.

한편 조정원은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를 개설해 분쟁 조정 등 민원 상담 및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163건의 민원 상담 · 분쟁조정을 안내했다.

또한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해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법률 전문가가 총 182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판부로부터 회부 받은 조정사건을 신속하게 조정을 하는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12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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