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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 패스트트랙 실효성 의문…"대상 확대 필요"

  • 송고 2017.02.01 11:00 | 수정 2017.02.01 10:2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부처 소관주의 강해 담당 없는 경우 드물어…대상 넓혀야"

본허가 절차 규정 미비·유효기간 후 사업지속성 불투명

ⓒ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ICT 융합산업 패스트트랙 법제도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임시허가 사례가 3건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동원 한경원 부연구위원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집행된 임시허가 건은 총 3건에 불과했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부터 신규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이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또한 "허가가 이뤄진 경우도 신청 이후 신속처리까지 평균 36일, 실제 임시허가가 되는 데까지는 평균 133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기한을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규제 특례조치 적용을 인정해 주는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전체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패스트트랙제도는 처리기한을 1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실적.ⓒ한국경제연구원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실적.ⓒ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임시허가 제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임시허가 제도를 신청하려면 허가가 가능한 소관 부처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 내의 부처 소관주의가 강해 현실적으로 소관 부처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며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차후 개선하도록 요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임시허가 제도 확대 적용대상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상 기업실증특례제도 적용대상이 유사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를 적용해도 무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임시허가 이후 본허가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과 유효기간이 끝나면 시장에서 철수해야하는 등 사업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점도 제도 실효성이 낮은 원인으로 꼽혔다.

임 부연구위원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늘리고 임시허가 시 의무적으로 본허가의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입법 절차를 시작하도록 법적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신속처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장기간 결정을 보류한 건의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장기간 결정을 보류한 건도 신속처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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