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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품 변경 미신고 벤츠 C220d 판매정지 명령

  • 송고 2017.02.03 17:44 | 수정 2017.02.03 17:49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4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벤츠 C클래스ⓒ벤츠코리아

벤츠 C클래스ⓒ벤츠코리아

환경부는 3일 벤츠코리아(주)가 C220d 등 4개 차종 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 약 4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 27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뤄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판매된 464대가 배출가스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님에 따라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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