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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개발 속도낸다…토지주 소송서 강남구 승소

  • 송고 2017.02.06 13:19 | 수정 2017.02.06 13:20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법원, 토지주가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

강남구, 공영개발방식 추진…연내 이주 목표

구룡마을 조감도 ⓒ강남구청

구룡마을 조감도 ⓒ강남구청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토지주 등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남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심 승소에 이어 3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2015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에 기각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난해 9월 재차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일부 토지주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3일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2014년 8월 구룡마을 토지주 118인은 구룡마을 개발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같은 해 10월 구는 반려처분 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강남구를 상대로 연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돼 강남구가 최종 승소하며 강남구의 주장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된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특혜없는 개발인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와 강남구, SH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현재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를 실시중으로 연내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주민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더 이상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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