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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업 대상 '기활법 설명회' 개최

  • 송고 2017.02.06 14:09 | 수정 2017.02.08 13: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세제감면 등 기활법 지원 내용 소개

2017년 정부 건설정책 방향도 설명

국토부ⓒEBN

국토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7일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기활법) 활용방안과 올해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산업부가 기활법의 건설기업 적용 방안에 대해 집중 설명해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활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해 주는 법이다.

지난해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기활법을 통해 19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으며, 건설업계도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는 물론 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배너, 직접 상담 등을 통해 기활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건설기업 종자자에게 지난 1월 발표된 국토부 정책 추진방향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건설기업은 미리 등록하면 종합·전문 등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는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02-3485-8293, 8294, 1psuny1@cak.or.kr)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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