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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 회장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불허, 약속 위반"…센 발언 '눈길'

  • 송고 2017.02.06 16:23 | 수정 2017.02.06 17:0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황, 취임 2주년 기념 간담회…"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올해 중점 추진"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불허, 외국환업무 등 타업권과 차별적 규제 없애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불허 등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금융투자협회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6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불허 등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금융투자협회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업무 허용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데 해결 안 되면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

취임 3년째를 맞은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불허 등 증권업계와 타업권 간의 차별적인 규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영기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라며 "우리 금융투자업계가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내에서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부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증권업계와 타업권간의 대표적 차별적인 규제 중 하나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불허를 꼽았다. 그는 "지급결제망은 금융산업 전체의 인프라스트럭처이자 사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며 "특정 업권이 독점해서 다른 업권의 진입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내 25개 증권사들은 지난 2009년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이용비 337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반발로 개인에 대해서만 이체, 송금 등 지급결제가 허용됐고 법인지급결제는 아직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황 회장은 "작년 내내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금융결제원의 규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뒤에는 은행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돈을 내고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는데 금융결제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조정을 기다릴 지, 소송을 할 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 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 확대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 목적 이외에 외화 환전 및 이체 등의 업무는 못하게 돼있다.

그는 "은행권이 외환 업무는 '은행 고유의 영역'이라 외치며 규제 해소를 막고 있다"며 "외환의 송금 업무를 핀테크 회사 및 카드사 들이 진행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황 회장은 "국내 금융투자업계 스스로 야성을 갖고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도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외국 금융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차별화된 규제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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