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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어컨 등 가전제품 베트남 수출 쉬워진다

  • 송고 2017.02.07 11:00 | 수정 2017.02.07 11: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베트남 정부,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대폭완화

인증기간 단축·韓성적서 인정 등 수출기업 부담↓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에서 에어컨, TV, 세탁기, 전기밥솥, 프린터, 선풍기, 모니터 등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보면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되고,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가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로 대체 가능해졌다.

또한 매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인증기간이 10주에서 2주로 단축되고, 시험인증 비용도 절감(300〜400만원/건→200만원/건)된다.

이와 함께 매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인증갱신도 필요 없어져 수출기업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인증규제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인증을 받아야하고 인증취득 후에도 매 6개월마다 인증서 갱신으로 재시험을 받아야 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8월 수출기업들의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지난해 9월 베트남측에 제도완화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규제당국을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이끌어 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데 특히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고,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 등으로 수출해 왔던 기업의 직접 수출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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