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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내달부터 소액 신규고객에 계좌유지수수료 5000원 부과

  • 송고 2017.02.08 15:29 | 수정 2017.02.08 15:38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입출금 자유로운 예금 가입 고객 대상

모바일·19세미만·고령자·기존고객 제외

한국씨티은행이 오는 3월부터 소액 계좌에 대해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8일 씨티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가입하는 신규고객에 대해 내달 8일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좌유지수수료는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면제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달에 한해서만 부과된다.

이는 대포통장이나 일정 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를 없애고 은행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고객은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사용을 유도하고, 씨티은행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디지털로 고객을 유도하고,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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