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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탁업법 제정작업 착수…연내 처리 목표

  • 송고 2017.02.08 16:55 | 수정 2017.02.08 16:5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신탁산업 개선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 개최

신탁 재산범위 확대 및 로펌·병원 신탁상품 판매 허용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정부가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한 신탁업법 제정작업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탁산업 개선을 위한 첫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고객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운용·관리해주는 서비스다.

미국·일본에서는 신탁이 세대 간 부(富)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신탁은 금융회사가 다른 업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만 이용돼왔다.

국내 재산신탁 규모는 344조원이다. 그러나 금전채권, 부동산담보신탁 등 단순 보관업무를 제외하면 규모가 7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탁업 인가 기준을 낮춰 로펌·병원도 신탁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까지 4개월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법'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 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금융권 간 유·불리에 따라 이해대립이 첨예한데다 판매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어디에 투자할지 미리 특정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돈을 맡아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2004년부터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펀드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 사람의 수탁재산을 모아 한꺼번에 운용하는 집합운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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